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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4. 법률행위의 대리(복대리) 민법상 대리(代理)는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1. 복대리의 정의복대리란, 대리인(을)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갑)을 대리하는 사람(병)을 말합니다 (민법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관련 내용에서 도출됨). 즉, 복대리인(병)은 대리인(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갑)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을)이 복대리인(병)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며, 이는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라 별개의 법률행위입니다. 예시: 갑(본인)의 친구인 을(대.. 2025. 4. 13.
민법총칙 | 4. 법률행위의 대리(무권대리)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대리인)이 법률 행위(예: 계약 체결)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1. 무권대리란?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즉, 아들(을)이 아버지(갑)로부터 X 토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구매자(병)와 X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바로 무권대리입니다. 2.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 (원칙: 본인에게 무효)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갑)에게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아버지(갑)는 아들(을)이 멋대로 맺은 X .. 2025. 4. 13.
민법총칙 | 4.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그 법률적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행위의 대리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바빠서 직접 집을 팔 수 없다고 가정합시다. A는 B라는 대리인을 지정해 집을 팔도록 위임합니다. B가 C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은 B가 아닌 A에게 귀속됩니다.  대리의 주요 특징효과의 귀속: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는 모.. 2025. 4. 12.
민법총칙 | 6. 조건과 기한 (기성조건 VS 불능조건) 법률행위(예: 부동산 계약)가 어떤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 당시 그 조건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으로 나뉩니다. 기성조건이란?기성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확정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성조건은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진정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효력정지조건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조건 없는 계약으로 처리예: 현재 건축허가를 소지한 개발업자에게만 토지매각 → 조건확인 즉시 계약 성립 해제조건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이 무효화예: 취득 시점까지 건축허가 미소지 시 계약 해제 → 계약 자체 무효 불능조건이란?불능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2025. 4. 11.
민법총칙 | 6. 조건과 기한 (기출지문) 기출지문 | 매일 10번씩 보자!조건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1항)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2항)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3항) 2025. 4. 11.
민법총칙 | 6.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보충적 조건이나 요소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관은 크게 조건, 기한, 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조건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이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에 달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예: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예: "결혼하면 계약이 해지된다")조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무효입니다. 기한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종료가 특정 시점에 연결된 경우입니다. 시기(始期): 특정 시점이 되면 효력이 발생 (예: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 시작")종기(終期): 특정 시점이 ..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