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법총칙 | 6. 조건과 기한 (기성조건 VS 불능조건)

by 부동산 코치 2025. 4. 11.

법률행위(예: 부동산 계약)가 어떤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 당시 그 조건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으로 나뉩니다.

 

기성조건이란?

기성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확정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성조건은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진정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효력

정지조건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조건 없는 계약으로 처리
예: 현재 건축허가를 소지한 개발업자에게만 토지매각 → 조건확인 즉시 계약 성립

 

해제조건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이 무효화
예: 취득 시점까지 건축허가 미소지 시 계약 해제 → 계약 자체 무효

 

불능조건이란?

불능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효력

정지조건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이 무효화
예: 내가 하늘을 날면 상가를 너에게 주께 →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 계약 자체 무효

 

해제조건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유효
예: 내가 하늘을 날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께 →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 계약 유효

 

기출지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