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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6. 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

by 부동산 코치 2025. 4. 11.

조건부 법률행위는 쉽게 말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즉, "만약 ~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약속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면 약속이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음료수를 선택하면, "1000원을 넣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음료수가 나옵니다.
만약 1000원을 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음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정 조건(돈을 넣기)이 이루어져야 결과(음료수 나오기)가 따라오는 구조예요.

 

조건부 법률행위 유형 (정지조건, 해제조건)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정지의 의미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일시적으로 보류된다는 뜻입니다.


예: "네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새 스마트폰을 사줄게."
→ 여기서 조건은 "100점을 받는 것"이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안 사줘도 돼요.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해제의 의미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빌려줄게, 하지만 내가 해외에서 돌아오면 계약은 끝나는 거야."
→ 여기서 조건은 "집주인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것"이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숨을 쉬면 돈을 준다"는 조건은 이미 확실한 일이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로 안 쳐요.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대기 상태" 같은 느낌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서야 "실행"되거나 "끝"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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