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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6.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

by 부동산 코치 2025. 4. 11.

법률행위의 부관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보충적 조건이나 요소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관은 크게 조건, 기한, 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이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에 달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예: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예: "결혼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조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무효입니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종료가 특정 시점에 연결된 경우입니다.

 

  • 시기(始期): 특정 시점이 되면 효력이 발생 (예: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 시작")
  • 종기(終期): 특정 시점이 되면 효력이 종료 (예: "2025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

기한은 확정된 시점일 수도 있고 불확정 기한(예: "그가 돌아올 때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입니다.

예: "집을 증여하되, 매달 용돈을 지급해야 한다."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 증여 취소)
 

유의점

부관은 법률행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부관이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하면 부관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관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나,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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