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보충적 조건이나 요소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관은 크게 조건, 기한, 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이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에 달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예: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예: "결혼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조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무효입니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종료가 특정 시점에 연결된 경우입니다.
- 시기(始期): 특정 시점이 되면 효력이 발생 (예: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 시작")
- 종기(終期): 특정 시점이 되면 효력이 종료 (예: "2025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
기한은 확정된 시점일 수도 있고 불확정 기한(예: "그가 돌아올 때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입니다.
예: "집을 증여하되, 매달 용돈을 지급해야 한다."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 증여 취소)
유의점
부관은 법률행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부관이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하면 부관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관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나,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