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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6. 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는 쉽게 말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즉, "만약 ~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약속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면 약속이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당신이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음료수를 선택하면, "1000원을 넣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음료수가 나옵니다.만약 1000원을 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음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이처럼 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정 조건(돈을 넣기)이 이루어져야 결과(음료수 나오기)가 따라오는 구조예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유형 (정지조건, 해제조건) .. 2025. 4. 11.
전월세 계약 후 주택하자 누가 수선? 전월세 계약 후 주택하자 누가 수선?임대차 계약은 집 주인(임대인)이 누군가(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집에 문제가 생기면(예: 물이 새거나 문이 고장 나는 거), 누가 고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은 주로 집 주인이 고치라고 하고, 빌려 사는 사람은 그 문제를 빨리 주인에게 말해줘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임대인의 수선 의무임대인은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예: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이를 수선해야 합니다. 다만, 형광등 교체처럼 사소하고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임차인의 통지 의무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약의 영.. 2025. 4. 9.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1. 법적 요건 준수 : 임차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과 관련 법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이사를 계획했다면 2월 말까지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때 카톡이나 문자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사전 통지 기간을 준수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갱신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귀책 사유 확인 및 입증중도해지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 2025. 4. 8.
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 ? 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은?중개수수료는 중개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 즉 계약서에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마친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중개인은 반드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금-잔금을 나눠 지급할 때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야 할까요?이 경우도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은 계약서에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한 날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중개 서비스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관행계약금과 잔금 지급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행이 주로 나타납니다.계약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많은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 중개수수료도 .. 2025. 4. 6.
우선변제권, 정말 보증금 전액을 보호해줄까? 우선변제권, 정말 보증금 전액을 보호해줄까?우선변제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경매 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최대 5,500만 원까지, 지방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집을 전세로 임차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경매 낙찰금이 2억 원이라면, 우선변제권으로 최대 5,5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금의 약 4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25. 4. 5.
전세계약 시 전세권이 자동설정?! 전세계약 시 전세권이 자동설정?!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전세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보호물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 2025. 4. 4.